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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205특공여단전우회

회칙

定 款 및 規 定
2000 년 10월 21일 최초 시행
2006년 01월 31일 1차 개정 및 시행
2011년 01월 11일 2차 개정 및 시행
2013년 01월 09일 3차 개정 및 시행
2015년 11월 14일 4차 개정 및 시행
2016년 01월 09일 5차 개정 및 시행
2017년 01월 14일 6차 개정 및 시행
2020년 01월 11일 7차 개정 및 시행
2021년 09월 19일 8차 개정 및 시행

제1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 대한민국205특공여단전우회 ’ 라고 부르며, 영문약어로 ‘ 205 SPECIAL ASSALLT COMMANDO ’ 로 표기 할 수도 있다.

제2조(목적)
이 회는 대한민국205특공여단을 전역한자 또는 재직한자로 구성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국가, 사회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이 회는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대한민국체제수호 사업
2. 국가재난 및 재해극복 협력
3. 인명구조 활동 및 대민지원
4. 환경보호운동 및 캠페인
5. 질서유지활동
6. 각 지회는 봉사 활동으로 소외계층 지원
(소년소녀 가장돕기, 독거노인돕기 등)
7. 회원상호간 친목 및 정보교환
8. 기타 사회공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및 운동
9.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소재지 및 지부, 지회설치)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 내에 두고(온라인상에서는 ‘ http://www.205.or.kr ’ 에 두며) 임원회의 승인을 통하여 해외 및 대한민국 전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①지회창립
1. 창립 할 지회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지회 창립을 결의하고 지회정관을 작성하고, 지회 회원명부를 작성하고 지회장을 선임한다.
2. 창립지회 지회장은 지회정관, 회원명부, 임원명부를 전우회장에게 서면보고 하고, 전우회 계좌로 회원 연회비 및 창립비(지회기, 지회근조기, 임명장 지급비용 금400,000원) 를 납부한다. (정회원 10명 기준)
3.전우회장은 위 사안을 검토하여 지회창립을 추인 또는 반려 할 수 있다.
4. 전우회장의 추인이 있는 경우 창립지회 지회장과 협의하여 창단식 기일을 정하며 지회기(근조기포함), 임명장, 지회플랜카드 등을 창립지회에 지급한다.
5.분할로 인한 모지회, 분할지회 정회원의 10명을 기준으로 한다.
6.위 1내지 5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간지역 또는 기타사정에 따라 전우회장의 직권으로 승인 또는 추인할 수 있다.

②지회분할
1. 지회는 인원이 충분한 경우 지회의 발전을 위하여 임시, 정기회의를 통하여 지회원의 과반수 동의로서 지회를 분할할 수 있으며 지회분할 승인이 있는 경우 승인결의와 동시에 분할된 지회의 분할정관, 분할회원명부, 분할지회 지회장을 선임하고 지회 재정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전우회장에게 서면보고 한다.

아 래

지회분할 승인결의당시 지회잔고(원) ÷ 지회정회원수(명) =지회원당원)
분할지회 지회원수 * 지회원당(원) = 모지회가 분할지회 지급할 금원
2. 전우회장은 위 사안을 검토하여 지회분할을 추인 또는 반려 할 수 있다.
3. 전우회장의 추인 있는 경우 분할된 지회 지회장과 협의하여 창단식 기일을 정하며 지회기(근조기포함), 임명장, 지회플랜카드 등을 분할지회에 지급한다.
4. 분할 된 지회는 정회원 연회비 및 창립비(지회기, 지회근조기, 임명장 지급비용 금400,000원) 를 납부한다. (정회원 10명 기준한다)
5. 기타내용은 지회창립과 같음

제5조(회원의 구분)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①정회원
-대한민국205특공여단 전역자
-지회모임 연1회 이상 출석자
-지회회비 및 전우회 연회비 납부자로 지회에서 추천 한자 (각 지회에 일임)
-전우회 사이트 및 밴드에 가입한자

②특별회원
-205특공여단 근무자(간부) 및 전역자
-전우회 발전에 기여한자
-전우회 모임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자로서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특별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준회원
-205특공여단 전역자로서 위 ①, ②사항에 해당사항 없는자
단, 정회원이 아닌 자는 지회, 중앙회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정회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정회원이 될 수 없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회의 정회원은 연회비 납부의무를 가지며 지회 및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정관에서 정한 해택을 받을 권리와 정관을 준수 할 의무가 있다.
단, 각 지회는 회의를 통하여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각 지회의 지회장이 임원회의에서 회원의 의결권을 대신행사 할 수 있다.

제7조(상벌)
1.이 회의 회원으로서 공로가 현저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자는 지회장의 추천으로 전우회 임원회의를 거쳐 당해 전우회 총회에서는 이를 치하 하고 상금 및 상패를 아래와 같이 수여한다.

①백호상
205전우회에 모범이 된 지회 또는 정회원을 많이 확충한 지회에 수여한다 (상패 및 부상)
②모범상
205전우회에 모범을 보인 회원에게 수여한다 (상패 및 부상)
③공로상
205전우회에 모범을 보인 임원 및 고문에 수여한다 (상패 및 부상)
④감사패
205전우회 전우회장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차기 전우회장이 전 전우회장에게 수여한다.

2.모든 전우회 회원의 기준은 반드시 입대년월을 준하여 활동 이행한다.
3.회칙 또는 제반 결의사항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이 회의 명예를 훼손 하였을 때에는 전우회장 및 지회장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징계수위 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윤리위원회
1. 윤리위원장은 전우회장이 지명하고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을 각 지회 지회장이 추천한자로 한다.
2. 윤리위원장은 회부된 회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공명정대하게 정하여 전우회장에게 보고한다.
3. 전우회장은 윤리위원장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지회장에게 통지하고, 전우회싸이트 밴드에 공지한다.

제8조(의결권 선거권의 대리행사)
1.정회원은 지회장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1. 회 장 1명
2. 부회장 3명이상 (수석부회장 포함)
3. 사무국장 1명
4. 재무국장 1명
5. 정보관리국장 1명
6. 홍보국장 1명
7. 대회협력국장 1명
8. 체육국장 1명
9. 감사 2명 이상
10. 각 지회 지회장 1명 (당연직 부회장)
11. 고 문 1명 (직전 전우회장)
12. 차장 ○명
13. 각 지회 총무 1명

상기임원은 동기간에 중앙회 임원 및 지회임원을 겸직 할 수 없다.
단,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전우회장 , 감사는 상기 16조 이하내용에 따라 임원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외 임원은 각 지회에서 추천한 자로서 전우회장의 지명에 의해 선임한다.
단, 정족수 감사 2명이상 중 1명은 전년도 재무국장이 당연 감사가 되며 재무국장 연임시 사무국장이 대행한다.

①전우회장, 감사의 선임은 현 전우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하계캠프 및 체육대회에서 전국지회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2인 이상) 경합하며 당해 총회준비를 위한 임시임원 회의에서 각 지회장의 다수로서 정한다.
단 임기 종료 2개월 전에 선임 해야 한다.

②제 1 항의 각 지회장은 임시임원회의 참석이전에 지회정모 또는 임시정모에서 각 지회의 (전우회장 선임의 건) 안건으로서 지회원 다수에 의하여 결정된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③제 2 항을 무시하고 지회장 개인의견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경우 무효처리 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원회 선출로서 연임할수 있다.
②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에 그 의장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회장이 유고시 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의 명을 받아 회계업무 및 관련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회계관련 문서를 작성 보관하며 재정집행을 담당한다.
4.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각 임원 및 회원들의 사무관리 및 관련 문서를 작성, 보관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5.정보관리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인터넷상 `205특공여단 전우회 밴드(BAND)', ‘http://www.205.or.kr’를 총괄하여 관리하며, 전우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 관리한다.
6.홍보국장(1명)은 전우회 행사 및 경조사, 공동구매를 총괄담당하고 전우회장을 보좌함
7.대회협력국장은 지회모임, 중대모임, 소모임의, 기타 205전우회 관련 모임 및 타 전우회와 전우회중앙회간 상호 조력을 총괄담당하고 전우회장을 보좌함
8. 체육국장은 하계캠프&체육대회 및 행사를 총괄담당 하고 전우회장을 보좌함.
9.감사는 중앙회 임원 및 전우회장의 업무를 감사함
10.지회장은 각 지회를 대표하고 전우회장을 보좌함
11.고문은 직전 전우회장 1인으로 한다.
단, 감사는 중앙회 회계업무 및 회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각종회의에 참석 할 수는 있고 의견은 진술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 없다.

제13조(임원의 대우)
이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무보수로 한다.

제14조(회의, 회기 소집 과 정기모임 )
이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두며 회의 및 회기, 소집. 정모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가. 회의
1.정기총회 매년 ○월에서 ○○월에 임원회를 통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임시총회는 과반수 이상의 지회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임원의 1/3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하거나, 회장유고시 12조 이하 내용에 따라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임원회의는 회무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회장이 이를 분기별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단, 회장의 판단에 따라 SNS상에서 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4.각 지회회의는 회무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회장이 이를 분기별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단, 지회는 매월 가지는 정기모임에서 지회의 회의를 하기로 한다.
단, 급박한 사항의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나. 정기모임
1. 임원 : 사업추진을 위한 회무가 있는 경우 회장의 소집에 의하여 정기모임을 갖는다.
2. 정회원 : 정회원의 정기모임은 각 지회에서 정한 날로 월 1회 소집한다.

제15조(의결사항)
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정기총회 : 회칙변경, 해산,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기타 임원회에서 총회에 심의를 부의한 사항 단, 총회에서 동의로서 임원회에 위임한 경우에는 임원회에서 결의 할 수 있다.
2. 지회회의 : 중앙회의 안건 및 건의안 회원가입 및 탈퇴, 회원 경조사지원, 지회사업계획 , 총회에 제출할 예산 및 결산, 기타 이 회의에 필요한 사항
3.임원회의 : 전우회 운영에 관한 집행 결정, 전우회 초급상황 발생시 회장 수시로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각 지회의 임원도 참여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음)

제16조(정족수)
1.회의는 이 회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회에서 임원회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 임원회의 정족수 규정을 준용한다.
2. 임원회의 정족수는 임원 1/2 이상의 참석과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임원회의의 임원 정족수 참석이 미달인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참석 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위 1항,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임의 해산에 관한 건 임원의 총동의로서 가능하다.
4.의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재정)
①이 회의 재정은 정회원의 연회비 및 참가비(체육대회, 총회 등), 선의의 찬조금, 찬조물품 기타 사업의 과실로서 충당한다.

②전우회장의 지명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전우회장은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운영위원을 10명 이하로 지명하여 운영할 수도 있고 운영위원회를 직권으로 해산 할 수도 있다.
2.운영위원은 정회원 중 전우회에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선정한다.
3. 운영위원은 전우회의 정형화된 행사 및 전우회 추진사업에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어떠한 권한도 없다.
4. 운영위원회 지원금은 중앙회 계좌로 입금하며 재무국장이 관리하고 전우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 할 수 있다.

제18조(회비)
①전우회 연회비 : 전우회 연회비는 매년 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소속지회를 통하여 전우회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지회의 회비 : 지회에 소속되어있는 정회원은 지회가 정한 연회비를 매월 지회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③ 후원금
단, 상기 ②항외에는 모두 금원은 중앙회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년도)
이회의 회계년도는 전년 11월 01일부터 동년 10월 31일로 한다.

제20조(잉여금 처리)
이 회의 회계년도 결산 잉여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 할 수 있다.

제21조(예산 결산)
1.회장은 매회계년도 사업개시일 전에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내용을 보고한다.
단, 업무개시일 이후 1월내로 연장할 수도 있다.
2.회장은 매회계년도 사업종료 후 또는 정기총회 3주간 전에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또는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회원 경조사 지급 기준)
205특공여단 출신 정회원에게 지급하며 기타 예외의 경우 임원회의 결정으로 지급한다.
- 여단 중앙회 : 화환(조화) 및 근조기
- 정회원의 사망 : 100만원+근조기+조화+중앙회 및 지회 대표단 헌화
- 가족사망 : 30만원+근조기+조화 (가족이란: 배우자, 부모, 배우자부모)
- 자녀사망 : 근조기 + 조화
- 정회원의 결혼 : 축하 화환
- 정회원 자녀 결혼: 축하화환
- 정회원 및 특사모 개업: 축하화환(1년 1회 적용)

부칙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일로 부터 시행한다.

(규 정)
이 회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의하여 시행규칙에 정함이 없는 경우 본 회의 관습에 따른다.

- 2021년 09월 19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726

TEL : 055-972-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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